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만일 거래처 미수금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거래처에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전에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다 폐업한 것이라면 거래처는 변제받지 못한 미수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거래로 인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채권자가 변제기 후 8년동안 채권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항변을 해볼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관련 상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