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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잠자리215
남다른잠자리21521.03.03

한달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물론 파란불이었습니다.
지금 사고 기간이 1달 정도 되었는데
질문 내용은
1.지금 경찰에 신고 가능여부
2.신고를 하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3.형사신고를 하여 형사 합의시 상대방을 꼭 만나서
합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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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보험 처리 기록 및 병원 진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빨리 끝날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형사건 처리 됩니다.

    형사건 처리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의 경우 형사합의를 많이하지만 경상인 경우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합의시에는 가해자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만약 보험합의전이라면 채권양도통지서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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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신고가능하며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진단 서 등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작성이 문제인데 대면 이외 방법을 강구해볼 수는 있을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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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시점에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난관계로 cctv등 객관적인 자료가 보관되지 않은 관계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작성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등이 필요합니다.

    3. 합의를 하기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을 만날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계좌로 받으시고, 합의서와 신분증사본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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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중과실이 아닌 경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위반의 점이 있었다면 해당 시점에서 여러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치료를 받고 상대방 보험사 등과의 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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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한달전 사건이라 당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서류 및 피해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을 꼭 만나서 할 필요는 없고, 전화통화를 하거나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그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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