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포인트 신청시 파견직 회사날인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시
파견직원의 사업주명 도장날인부분에서
파견업체 날인이 필요한가요?
실근무지의 사업주 날인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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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일반적으로는 소속된 회사의 날인을 받아가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행기관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장 사업주가 아닌 질문자님 소속 사업주의 직인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한 때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업체의 날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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