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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래296
매너있는고래29623.11.01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시 파견직 회사날인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시


파견직원의 사업주명 도장날인부분에서


파견업체 날인이 필요한가요?


실근무지의 사업주 날인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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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일반적으로는 소속된 회사의 날인을 받아가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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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행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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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장 사업주가 아닌 질문자님 소속 사업주의 직인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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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한 때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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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업체의 날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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