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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검은꼬리119
튼튼한검은꼬리11924.01.29

핸드폰 통신 미납으로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

lgu플러스 통신 요금을 136만원 정도 밀렸는데요.

미납금을 못 내다가 오늘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재산목록 양식은 추후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보내 드린다는 말과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 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한다고 써있더라요.

그런데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말도 없고 언제 출석하라는

말도 안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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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내드린다는 것으로, 아직은 출석할 기일이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지정되면 통지가 될 것이므로 그때 출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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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명시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요구서가 송달됩니다. 해당 기일에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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