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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검은꼬리119
튼튼한검은꼬리119
24.01.29

핸드폰 통신 미납으로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

lgu플러스 통신 요금을 136만원 정도 밀렸는데요.

미납금을 못 내다가 오늘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재산목록 양식은 추후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보내 드린다는 말과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 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한다고 써있더라요.

그런데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말도 없고 언제 출석하라는

말도 안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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