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부과 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알수있을까요??? 관리소에서 일방적으로 공사지출을 하면서 공용사용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부호실에만 적용하여 번영회장과 자격없는 운영위원과 소장 등이 마음대로 관리비 부과를 하고 있다면 회계원칙을 위반한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