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주12시간) 3개월씩 계약 갱신중인데 2년이 도달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전환 대상인가요?

주12시간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이분이 3개월식 매번 계약 갱신하시다가 곧 2년이 됩니다.

근데 계약직 2년은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예외인가요?

업체에서 법률을 얘기하며 자문을 구하는데 초단시간근로자는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닌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 예외에

제 6항의 대통령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의

③의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는 경우라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해당(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되어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2009. 2. 17.)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