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주12시간) 3개월씩 계약 갱신중인데 2년이 도달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전환 대상인가요?
주12시간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이분이 3개월식 매번 계약 갱신하시다가 곧 2년이 됩니다.
근데 계약직 2년은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예외인가요?
업체에서 법률을 얘기하며 자문을 구하는데 초단시간근로자는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닌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 예외에
제 6항의 대통령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의
③의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는 경우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