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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수염고래91

개운한수염고래91

단시간 근로자(주12시간) 3개월씩 계약 갱신중인데 2년이 도달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전환 대상인가요?

주12시간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이분이 3개월식 매번 계약 갱신하시다가 곧 2년이 됩니다.

근데 계약직 2년은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예외인가요?

업체에서 법률을 얘기하며 자문을 구하는데 초단시간근로자는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닌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 예외에

제 6항의 대통령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의

③의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는 경우라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 기간제법상 2년 사용 제한의 원칙과 예외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특정 상황에 대해 2년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

    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12시간 근무자는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2년이 지나더라도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업체는 계속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언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무 기록을 확인하여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관리규정에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별도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해당(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되어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2009. 2. 17.)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