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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숲제비205
영특한숲제비20524.02.06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 규정에 걸린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위탁업체와 계약을 매년 하고 있고 위탁업체는 매년 입찰에 의해 바뀌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2년이상 정규직 규정과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법적규정에 의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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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수탁계약의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수탁업체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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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위탁업체가 변경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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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 소속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해당 위탁업체가 파견회사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2년의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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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 소속이고 위탁업체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면 2년을 초과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는 회사면 문제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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