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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3.03.30

집관련, 세금관련한거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빌라와 아파트 두채가 있는데요..

빌라는 대출없고 아파트는 대출 70프로이상 있어요.,

빌라를 처분하고 아파트대출을 상환하려고하는데 2주택자 세금이 많이 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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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경우 : 2022.05.10.~2024.05.09.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후 3년 이상 경과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2주택 중 1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고 양도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돗득세 기본세율 직용이

    가능합니다.

    다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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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20%(3주택자 이상은 30%)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중과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유예기간으로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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