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경우 : 2022.05.10.~2024.05.09.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후 3년 이상 경과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2주택 중 1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고 양도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돗득세 기본세율 직용이
가능합니다.
다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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