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일반적으로 연차를 갖고 휴가에 사용하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에선 연차 이외에 추가로 휴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인사관련된사항이기 때문에 10인이상일 때 의견청취들으면 바꾸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