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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뱀눈새286
냉엄한뱀눈새28621.03.12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로써야된다고하는데여

안녕하세요

여름휴가 관련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2020년 까지만 해도 여름휴가를 유급3일을 줘서

휴가를 다녀오곤 했는데요

2021년 들어 오면서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변경

한다고 사장님이 파트장만 모아서 말을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취업규칙도 바꾸고 직원들이 동이해야

적용가능한거 아닌가 해서요

만약에 직원들 및 노동자 대표 까지 반대 동이를 한다면

불이익이 얼마나 생길까요?

그나마 있던 복지도 없어질라 하니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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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부여된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취업규칙상 하계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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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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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를 하면,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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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일반적으로 연차를 갖고 휴가에 사용하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에선 연차 이외에 추가로 휴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인사관련된사항이기 때문에 10인이상일 때 의견청취들으면 바꾸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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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들어 오면서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변경

    한다고 사장님이 파트장만 모아서 말을했는데요

    기존 유급이던것을 불이익하게 무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단서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동의없는 경우 기존 적용받던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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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행적으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왔다면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종전처럼 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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