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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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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1

자진퇴사 후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 문의

20년 6월1일 ~ 20년12월16일까지 모텔 일용직근무

20년12월17일~21년9월26일 1년계약직 자진퇴사

21년9월27일~22년 6월 26일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입니다.

1. 단기계약직 1개월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 단기계약직은 최종 자진퇴사 시점에서 언제까지 일을해야 되는지알수있을까요?

(당장 일을 바로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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