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만약에 상표 출원은 변리사릉 이용하고 등록할때만 직접 납입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변리사 이용하면 등록까지 다 이용을 해야 하나요? 출원이야 어려울 수 있지만 등록비 납부는 어렵지 않을 거 같아서요
최초로 출원위임 계약을 맺으실때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료 납부도 포함해서 계약합니다. 계약은 서로 협의하기에 나름인 것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을 한다고해서 수입료가 저렴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록료 납부는 크게 절차적으로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