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등기부등본 궁금한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다보면 압류와 가압류가 있던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개인이 압류와 가압류를 개인의 부동산에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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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는 강제집행절차인반면, 가압류는 민사소송전에 승소를 대비하여 하는 보전소송입니다. 개인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의 부동산에 압류와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를 통해서 강제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되고, 가압류는 임시 압류 정도로 생각하시어서 처분을 금지시키지만 집행까지는 할 수 없는 압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