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퇴사사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면접에서 가산디지털단지 사업장에서 근무할 거라고 했는데요,
중간에, 사업부서가 잘 안되어서 다시 안산사업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일부 부서만 가산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어서 사업장 이전 기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3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이사한지 꽤 오래 되어서요..
참고로 본가에서 안산, 가산 둘 다 왕복 3시간 정도 걸립니다.
2022.6.2 ~ 2022.07 - 안산사업장
2022.08~2023.01 - 가산디지털단지 출근
2023.02~2023.10 - 안산사업장 출근
2. 퇴사사유: 지정된 업무외 업무지시
제 업무는 디지털 관련 업무인데, 타사업부의 택배박스접기 지원이나,, 포장 업무를 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증명할 수 있을지 걱정이구요..
이러한 퇴사사유의 경우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3. A직장에서 1년 4개월 근무 후 B직장에서 1개월 계약 근무 후,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일 경우
직장이 달라도 보험가입일 180일 + 비자발적 퇴사사유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