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자세한설명)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구소만 왕복 3시간 이상 거리로 이전을 합니다.
저는 연구소 소속이고 잔류희망을 하였으나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2월11일 이사예정인데
1.현 11월8일 기준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아니면 12월11일 이후 퇴사해야지만 신청할수있나요?
2.사직서 제출시 사측에서 현 근무지에 근무자리를 내주겠다며
부서이동을 강요하는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근무지 이전시 주거지원비명목으로 25만원 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해당금액을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건가요?
4. 해당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할때 회사에서 받아야할 서류같은게있을까요?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