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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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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연예인이 혼외자 아들을 인정하고, 결혼은 하지 않되 부양 하겠다했는데요. 나중에 친모나 혼외자가 친부 호적에 올려달라고 소송가능하나요? 혼외자 아들도 상속받을 자격 있는지?

최근 모 유명남자 연예인이 혼외자 아들을 인정하고, 혼외자 친모와 결혼하지 않되 자식 부양 하겠다 했는데요.친모나 혼외자가 친부 호적에 올려달라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속 가능성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부가 임의인지 절차를 거쳐 친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친부를 상대로 인치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에 따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혼외자 아들도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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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라도 인지하면 법적으로는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민법상 혼인 외의 자녀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생부가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고 법정상속권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예인이 아들임을 인정했다면 혼외자와 그 모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자관계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면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하게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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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통해 자신을 자식으로 법률상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상속받을 자격이 인정됩니다. 모연예인의 경우, 현재 솔로이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혼외자가 자녀로 인정된다면 자녀 100%의 상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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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인지청구를 통해 가능하고 친자관계가 확인된다면 상속권자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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