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급된 평가급 처리 중 4대보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고 다음해 평가급이 지급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ex) 2020년도 근무분에 대하여 2021년도 12월 지급
위 케이스에서 2020년 말 퇴직하신 분들에 대하여 금년도 12월에 평가급을 지급하면 이에 대한 세무처리는 당해년도(202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으로 잡고 지급일에 맞춰 입사와 퇴사를 동시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때 4대보험도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 근무도 아닌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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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는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니게 되는 등 각 보험마다 다르고,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각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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