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성과인센티브 퇴직금 계산시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개인별 성과인센티브를 1년에 한번 개인의 등급에 따라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직원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개인별 성과인센티브 지급(21.04.01 ~ 22.03.31)
2. 퇴사일 22.05.31
3. 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 적용(3월, 4월, 5월)
4. 3월이 겹침...
5.이때 성과인센티브 금액을 1/12로 나눠 3월만 지급할지 아님, 성과급에 넣어 3/12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6. 관련 문헌을 예로 들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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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는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복지과-3176,
2013.9.1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전액을 넣는 것이 아니고 연간 총액의 3/12를 3개월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3/12) 것이 타당합니다(임금 68207-120, 20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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