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의료비와 실손상해통원의료비 보장이 다른건가요?
일반상해의료비와 실손상해통원의료비 보장이 다른건가요?
일반상해의료비는 180일 한도 천만원 이고
실손 상해 통원 의료비는 30만원 인데요
일반상해의료비가 있을 경우, 실손 상해 통원 의료비 항목은 없어도, 크게 관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상해의료비장점
진료비가 적게 나와도 약정 금액 그대로 보장
사고로 인해 병원비가 없어도 보험금 수령 가능
단점
실비보다 적은 보상 가능성 있음
보장 한도 작음
▶️ 실손 상해통원의료비장점
실제 병원비에 대해 거의 대부분 보장
큰 병원비에도 대응 가능
단점
자기부담금 존재
비급여나 특정 항목 제외될 수 있음
보장이 같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라고 답변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의료비 담보 1천만원 가입했던 것은
2009년07월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입니다,
이는 1세대 실비보험으로 상해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시에도
50% 보장이 가능한 담보입니다,
상해 입 통원 의료비는 그 다음 2세대 부터 나온 담보입니다,
입원은 5천만원한도 통원은 하루당 20~ 30만원 한도입니다,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를 가지고 계신다면 통원의료비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까지만 보장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의료비가 있다면 실손상해 통원의료비 항목이 없어도 괜찮으며 다른 것 보장을 좀더 가져가시는게 좋을 것같다는 의견드립니다. 물론 실손상해 통원의료비 항목이 있다면 보장한도 측면에서 본다면 높게 보장되는 이점이 있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예전 1세대실비의 상해담보로 하루 통원한도가 없습니다 큰 사고로 의료비가 많이 필요할때는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의료비 보험이지만 보상한도와 기간, 자기부담금 등이 다릅니다.
상해의료비는 사고발생일로부토 180일 기간동안 보상하기에 보상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어 장기치료시 보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의료비가 실손형이라면 손상해통원의료비 없이도 일정 수준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치료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일반상해의료비가 정액형이라면 실손처럼 병원비를 100% 보장하는 게 아니므로, 추가적인 통원비 보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상해의료비만으로 충분할 가능성이 크고
큰 상해(골절, 입원, 수술 등)는 일반상해의료비에서 보장 가능하지만 가벼운 통원 치료(진료비, 약제비)도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일반상해의료비가 실손형인지, 정액형인지 약관을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반상해의료비는 입원 및 통원 가리지 않고 사고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그에 반해 실손상해통원의료비는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일 30만원을 MAX로 보상합니다.
즉, 큰 의미에서는 일반상해의료비가 좀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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