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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쿠스쿠스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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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알바 퇴사 통보 기간 퇴사 통보 3개월 전에 꼭 해야 하나요?

알바 한 지 3개월 넘은 알바생입니다.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조항 중

근로자는 퇴사 의사가 있을 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3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사업주도 근로자를 퇴사하도록 할 사유가 발생하면 1개월 전에 이를 통보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정한다.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다음 알바생이 뽑힐 때까지는 근무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제가 그만둔다는 말을 한 건 3월 1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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