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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쿠스쿠스211
기쁜쿠스쿠스21124.03.31

알바 퇴사 통보 기간 퇴사 통보 3개월 전에 꼭 해야 하나요?

알바 한 지 3개월 넘은 알바생입니다.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조항 중

근로자는 퇴사 의사가 있을 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3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사업주도 근로자를 퇴사하도록 할 사유가 발생하면 1개월 전에 이를 통보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정한다.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다음 알바생이 뽑힐 때까지는 근무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제가 그만둔다는 말을 한 건 3월 1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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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나치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부당합니다. 1개월 정도 전에 통보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퇴사통보 하였다면 그만두어도 됩니다. 다른 알바생이 구해질때까지 강제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사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대로 꼭 3개월전에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퇴직하기 일정기간 전에 통보한다는 내용을 둘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사업주는 귀하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한다고 정하면서 귀하는 사업주에게 3개월에 통보토록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계약으로 보이며, 더구나 이를 어길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한다고 정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1개월 후에 임의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 통보의무를 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