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 공연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등원길에 버스 내려야하는데 하차문쪽에서 어떤 아줌마가 안비키는거 같길래 비집고 내릴려니까(완전 만원버스였습니다) 본인도 내린다고 짜증내더군요 근데 이 밀착을 추행이라고 박박대고 만약에 우긴다면 추행이였으면 짜증낼 시간에 만졌다고 하지 왜 안그랬냐고 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 평소 행실도 일부로 비좁은 곳에선 팔을 붙이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수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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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달리 접촉을 했다는 증거나,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시며, 팔을 붙이고 계시는 것 역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평소 행실도 일부로 비좁은 곳에선 팔을 붙이고 있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사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된다면 결국 행위자체는 쌍방 인정하나 이를 추행이라고 볼 것인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고, 다만 실제로 사안이 사건화되는 경우, 평소 행실이 그러하다는 부분은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항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