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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수상한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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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계약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에 대한 피해 민사소송

1. 사건 개요

* 계약 일시: 2025년 7월 29일

* 계약 플랫폼: 미소 (청소 플랫폼)

* 계약 업체: ㅇㅅㅂㅈㄹ

(저희 지역의 완전 유명한 업체 이름과 같아 믿었는데... 물어보니 다른 업체였어요 예약금을 보내서 어쩔수없이 했는데... ㅜㅜ 이런 결과가...)

* 청소 예정일: 2025년 7월 29일

* 청소 대상: 입주 주택 청소

* 계약 금액: 40만원 (잔금 30만원 미지급 상태)

2. 피해 발생 경과

* 2025년 7월 29일: 미소 플랫폼을 통해 'ㅇㅅㅂㅈㄹ' 업체와 입주청소 계약 체결.

* 2025년 7월 29일 07:30경: 청소가 시작되었다는 안내를 받음.

* 2025년 7월 29일 10:57경: 업체로부터 청소가 30~40분 후 종료되니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해달라는 안내를 받음.

* 현장 방문 및 1차 검수 시:

* 현장 도착 시 업체는 청소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였으나, 현관부터 먼지와 이물질이 명확하게 확인됨.

* 집 전체적으로 먼지가 심각하게 남아 있어, 손으로 만지는 곳마다 먼지가 묻어 나오는 상황이었음.

* 이에 청소 완료 여부를 문의하자, 현장 작업자는 사장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답변을 함.

* 사장과 통화 후 30분만 기다려달라며 '덜 끝났다'는 답변을 받아 추가 대기함.

* 반복적인 불성실 시공 및 검수 지연:

* 위와 같은 '청소가 덜 끝났다'는 상황이 5회 반복되었으며, 매번 추가적인 대기를 요청받음.

* 결과적으로 2시 40분까지도 청소는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해당 업체는 다음 청소 스케줄을 이유로 현장을 떠남.

* 잔금 미지급 및 업체 측 태도:

* 약속된 청소가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나, 업체 사장은 "돈부터 내면 해주겠다", "돈이나 내라","꽁짜로 청소할려고 작정한 사람이냐" 는 일관된 태도를 보임.

* 잔금을 지급할 경우 남은 청소 의무를 불이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잔금 30만원을 미지급 중임.

* 현재 상황: 이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짐을 푼 상태에서 청소되지 않은 부분을 고객이 직접 다시 청소하였음.

3. 계약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 내용

* 전문가 청소용품 미사용:

* 계약 당시 업체에서 제시했던 '전문가 청소용품'(예: 스팀청소기, 고압분사기 등)은 현장에 단 하나도 비치되지 않았음.

"사진만 보낸거지 그 장비로 청소한다 말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 라는 태도

*현장에서는 심지어 고객이 가져간 청소기를 사용하며 "이게 더 잘 된다"고 말하는 등 비전문적인 태도를 보였음.

* 약속된 서비스 미이행:

* 계약 시 약속했던 스팀 살균 서비스 및 화장실 변기, 수전 등 유리막 코팅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업체 측은 서비스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증거 영상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실제 수전과 화장실에는 물때와 물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음.

* 계약 업체와 실제 시공 업체 상이:

* 'ㅇㅅㅂㅈㄹ'와 계약했으나, 실제 청소는 'ㅊㅅㅂㅅ'라는 상호의 업체가 진행함.

* 이에 대해 문의하자 처음에는 "전에 그분들 상호가 ㅊㅅㅂㅅ였다"고 변명했고, 두 번째 문의 시에는 "중고차를 샀는데 ㅊㅅㅂㅅ라는 업체 차를 산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함.

* 계약 고지 장소 청소 미이행:

* 화장실 환풍기 탈거 후 먼지 제거, 수납장 탈거 후 청소, 붙박이장 벽면 닦기, 싱크대 하부 걸레받이 안쪽 등 계약 시 고지된 수많은 장소에 대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사 중 물건을 놓으려 닦을 때마다 검은 먼지가 묻어 나올 정도로 청소 상태가 불량함.

4. 업체 측의 태도 및 요구 사항

* 업체 측은 "이미 청소는 종료되었고 문제없다"는 입장이며, "AS 해주겠다, 제가 하나씩 찾아내서 말하면 끝날 때까지 다시 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고객은 이미 이사를 완료하고 짐을 푼 상태이며, 청소는 고객이 직접 다시 진행한 상황임. 이 시점에서 AS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음.

5. 요청 사항

위와 같은 계약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었으며, 약속된 청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잔금 3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본 사안에 대한 조속한 사실 확인 및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특히 미지급 잔금에 대한 적절한 조정 및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보원에 이렇게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민사 소송도 가능할까요? 사진은 30일에 입주하면서 추가로 찍은 사진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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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 업체측에서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이에 대응하여 업체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등 사정을 주장하여 잔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