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계약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에 대한 피해 민사소송
1. 사건 개요
* 계약 일시: 2025년 7월 29일
* 계약 플랫폼: 미소 (청소 플랫폼)
* 계약 업체: ㅇㅅㅂㅈㄹ
(저희 지역의 완전 유명한 업체 이름과 같아 믿었는데... 물어보니 다른 업체였어요 예약금을 보내서 어쩔수없이 했는데... ㅜㅜ 이런 결과가...)
* 청소 예정일: 2025년 7월 29일
* 청소 대상: 입주 주택 청소
* 계약 금액: 40만원 (잔금 30만원 미지급 상태)
2. 피해 발생 경과
* 2025년 7월 29일: 미소 플랫폼을 통해 'ㅇㅅㅂㅈㄹ' 업체와 입주청소 계약 체결.
* 2025년 7월 29일 07:30경: 청소가 시작되었다는 안내를 받음.
* 2025년 7월 29일 10:57경: 업체로부터 청소가 30~40분 후 종료되니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해달라는 안내를 받음.
* 현장 방문 및 1차 검수 시:
* 현장 도착 시 업체는 청소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였으나, 현관부터 먼지와 이물질이 명확하게 확인됨.
* 집 전체적으로 먼지가 심각하게 남아 있어, 손으로 만지는 곳마다 먼지가 묻어 나오는 상황이었음.
* 이에 청소 완료 여부를 문의하자, 현장 작업자는 사장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답변을 함.
* 사장과 통화 후 30분만 기다려달라며 '덜 끝났다'는 답변을 받아 추가 대기함.
* 반복적인 불성실 시공 및 검수 지연:
* 위와 같은 '청소가 덜 끝났다'는 상황이 5회 반복되었으며, 매번 추가적인 대기를 요청받음.
* 결과적으로 2시 40분까지도 청소는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해당 업체는 다음 청소 스케줄을 이유로 현장을 떠남.
* 잔금 미지급 및 업체 측 태도:
* 약속된 청소가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나, 업체 사장은 "돈부터 내면 해주겠다", "돈이나 내라","꽁짜로 청소할려고 작정한 사람이냐" 는 일관된 태도를 보임.
* 잔금을 지급할 경우 남은 청소 의무를 불이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잔금 30만원을 미지급 중임.
* 현재 상황: 이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짐을 푼 상태에서 청소되지 않은 부분을 고객이 직접 다시 청소하였음.
3. 계약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 내용
* 전문가 청소용품 미사용:
* 계약 당시 업체에서 제시했던 '전문가 청소용품'(예: 스팀청소기, 고압분사기 등)은 현장에 단 하나도 비치되지 않았음.
"사진만 보낸거지 그 장비로 청소한다 말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 라는 태도
*현장에서는 심지어 고객이 가져간 청소기를 사용하며 "이게 더 잘 된다"고 말하는 등 비전문적인 태도를 보였음.
* 약속된 서비스 미이행:
* 계약 시 약속했던 스팀 살균 서비스 및 화장실 변기, 수전 등 유리막 코팅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업체 측은 서비스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증거 영상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실제 수전과 화장실에는 물때와 물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음.
* 계약 업체와 실제 시공 업체 상이:
* 'ㅇㅅㅂㅈㄹ'와 계약했으나, 실제 청소는 'ㅊㅅㅂㅅ'라는 상호의 업체가 진행함.
* 이에 대해 문의하자 처음에는 "전에 그분들 상호가 ㅊㅅㅂㅅ였다"고 변명했고, 두 번째 문의 시에는 "중고차를 샀는데 ㅊㅅㅂㅅ라는 업체 차를 산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함.
* 계약 고지 장소 청소 미이행:
* 화장실 환풍기 탈거 후 먼지 제거, 수납장 탈거 후 청소, 붙박이장 벽면 닦기, 싱크대 하부 걸레받이 안쪽 등 계약 시 고지된 수많은 장소에 대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사 중 물건을 놓으려 닦을 때마다 검은 먼지가 묻어 나올 정도로 청소 상태가 불량함.
4. 업체 측의 태도 및 요구 사항
* 업체 측은 "이미 청소는 종료되었고 문제없다"는 입장이며, "AS 해주겠다, 제가 하나씩 찾아내서 말하면 끝날 때까지 다시 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고객은 이미 이사를 완료하고 짐을 푼 상태이며, 청소는 고객이 직접 다시 진행한 상황임. 이 시점에서 AS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음.
5. 요청 사항
위와 같은 계약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었으며, 약속된 청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잔금 3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본 사안에 대한 조속한 사실 확인 및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특히 미지급 잔금에 대한 적절한 조정 및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보원에 이렇게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민사 소송도 가능할까요? 사진은 30일에 입주하면서 추가로 찍은 사진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 업체측에서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이에 대응하여 업체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등 사정을 주장하여 잔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