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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원앙100
놀라운원앙10023.08.23

5인미만 사업장 직원 월급 주6일 근무

주6일근무시 250만원 월급을 측정하려고합니다.

5인미만 식당이구요.

평일1회 휴무 4대보험 필수 일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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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약정한 임금액인 2,500,000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4대보험 란에 모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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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휴가(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여기에 1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휴게시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4대보험 가입 체크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반영되면 됩니다.

    1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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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실제 근무요일)와 출, 퇴근시간과 휴게시간을 기재하시고

    5인 미만이면, 월급 250만원 (주휴 포함)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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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 25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시급: 250만원/(48시간+8시간)*4.345주= 10,274.5원). 이 때,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5인 미만 해당사항 없음),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5인 미만 해당사항 없음)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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