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휴가(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여기에 1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휴게시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4대보험 가입 체크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반영되면 됩니다.
1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