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회 휴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실 근무시간은 주 51시간 일 8.5시간입니다.
급여는 220만원(세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곘습니다.
알아보니까 52시간 초과했을 경우에 법에 어긋나는데 제가 딱 51시간 근무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 시급은 얼마인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회 휴무), 근무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실 근무시간은 주 51시간 일 8.5시간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계산하면, 대략 258시간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을 도출할 경우에 대략 236만원이 나오므로,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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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간은 256시간이며,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는 2,348,320원인바, 귀 질의와 같이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51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2,348,212원으로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회 휴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실 근무시간은 주 51시간 일 8.5시간입니다.
급여는 220만원(세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곘습니다.
>>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1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48,212원(세전)
>>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시급은 220만원/256.355시간=8,589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 유급처리 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59시간(=8.5*6+8)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 시간은 256.3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48,212원이 산출되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주 52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시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급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51시간 +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후 4.345를 계산하고 최저시급을 곱한다면 최소 2,348,211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세전 월급이 2,348,211 이하로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적용이 제외됩니다.
2.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 2,348,212원(세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5 시간, 1주 주휴 8시간이고, 1주 근로시간이 51시간이니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51시간 + 8시간) X 9,160원 X 4.345주 = 2,345,211.8원(세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회 휴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실 근무시간은 주 51시간 일 8.5시간입니다.
급여는 220만원(세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곘습니다.
알아보니까 52시간 초과했을 경우에 법에 어긋나는데 제가 딱 51시간 근무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51+8) x4.345 =256.355
9160원x 위 시간= 2348212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51시간 근무에 따른 급여 계산으로 사료됩니다.
2.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알고 계신대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 51시간을 근로제공하신다면 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348,210원 정도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총 근로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시간 수로 월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주 6일 1일 8.5시간 근무 시 51시간 + 주휴 8시간이므로 1주 유급 시간 수는 59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59시간 x 4.345주 이므로 약 256.36시간 정도이므로 22년 최저시급 적용 시 대략 2,348,212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현재 220만원을 받고 있다면 시급은 대략 8,581.8원 정도이므로 '22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1+8)÷7×365÷12=256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6=2,34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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