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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솔개209
귀여운솔개20922.03.30

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회 휴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실 근무시간은 주 51시간 일 8.5시간입니다.

급여는 220만원(세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곘습니다.

알아보니까 52시간 초과했을 경우에 법에 어긋나는데 제가 딱 51시간 근무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 시급은 얼마인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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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회 휴무), 근무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실 근무시간은 주 51시간 일 8.5시간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계산하면, 대략 258시간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을 도출할 경우에 대략 236만원이 나오므로,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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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간은 256시간이며,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는 2,348,320원인바, 귀 질의와 같이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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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51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2,348,212원으로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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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회 휴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실 근무시간은 주 51시간 일 8.5시간입니다.

    급여는 220만원(세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곘습니다.

    >>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1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48,212원(세전)

    >>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시급은 220만원/256.355시간=8,5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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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 유급처리 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59시간(=8.5*6+8)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 시간은 256.3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48,212원이 산출되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주 52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시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급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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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51시간 +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후 4.345를 계산하고 최저시급을 곱한다면 최소 2,348,211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세전 월급이 2,348,211 이하로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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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적용이 제외됩니다.

    2.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 2,348,212원(세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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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5 시간, 1주 주휴 8시간이고, 1주 근로시간이 51시간이니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51시간 + 8시간) X 9,160원 X 4.345주 = 2,345,211.8원(세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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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회 휴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실 근무시간은 주 51시간 일 8.5시간입니다.

    급여는 220만원(세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곘습니다.

    알아보니까 52시간 초과했을 경우에 법에 어긋나는데 제가 딱 51시간 근무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51+8) x4.345 =256.355

    9160원x 위 시간= 2348212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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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1시간 근무에 따른 급여 계산으로 사료됩니다.

    2.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알고 계신대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 51시간을 근로제공하신다면 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348,210원 정도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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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총 근로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시간 수로 월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주 6일 1일 8.5시간 근무 시 51시간 + 주휴 8시간이므로 1주 유급 시간 수는 59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59시간 x 4.345주 이므로 약 256.36시간 정도이므로 22년 최저시급 적용 시 대략 2,348,212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현재 220만원을 받고 있다면 시급은 대략 8,581.8원 정도이므로 '22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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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1+8)÷7×365÷12=256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6=2,34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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