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회 휴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실 근무시간은 주 51시간 일 8.5시간입니다.
급여는 220만원(세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곘습니다.
알아보니까 52시간 초과했을 경우에 법에 어긋나는데 제가 딱 51시간 근무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 시급은 얼마인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