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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거위139
의연한거위13921.05.25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후 회사에서 해야할 일은?

소액체당금을 퇴사자가 신청해서 만약 지급이 되었다면,

1.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통지서를 보내주나요?

2.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 이자도 같이 청구하나요? 만약 청구한다면 몇퍼센트 정도가 붙는지, 구상금을 갚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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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지원내용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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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라면 정부는 '법인'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법정회생 기업이라면 회생에 따른 채권자로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며 법정파산 기업이라면 파산에 따라 환가된 재산에 대하여 체당금 금액만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산 기업이라면, 재산이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바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실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업체가 '개인 사업주'인 경우라면는 개인 재산 전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구상권의 대상이 되며, 법인과는 달리 개인 사업자가 개인 파산 등을 이유로 체당금을 진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체당금 지급액 만큼은 언젠가 정부에 갚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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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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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통지서를 보내주나요?

    ☞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 이자도 같이 청구하나요? 만약 청구한다면 몇퍼센트 정도가 붙는지, 구상금을 갚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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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대위권 행사의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대위권은 판결, 집행절차를 거쳐서 행사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행사하는 대위권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임금 등 미지급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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