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했다는 기재내용으로 보아 이미 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보통 합의가 되면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큰지 여부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조율이 가능하다면, 합의쪽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