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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5.19

민사소송 중간에 합의로 끝나면 변호사비용은 각자 쓰게된건가요?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사소송 당했을때 재판가기전에 양쪽 합의로 끝내면 변호사비용은 그냥 각자 부담한거로 끝나게 되나요?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을땐 합의쪽으로 유도를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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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했다는 기재내용으로 보아 이미 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보통 합의가 되면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큰지 여부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조율이 가능하다면, 합의쪽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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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부담 비율 등도 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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