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사소송 당했을때 재판가기전에 양쪽 합의로 끝내면 변호사비용은 그냥 각자 부담한거로 끝나게 되나요?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을땐 합의쪽으로 유도를 해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