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3법 만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임차인은 2017. 11월
계약을 하고
2019. 11월 재계약을
단 한푼도 인상않고 갱신해 주었는데,
2021. 11월 만기인바, 2020.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최초 전세금 3억5천
에 인상 않고
4년을 살게 해주니
3억5천에 대해 5%만
인상해주고 2년을
더 살겠다고 버티니
기가찹니다
현재 전세시세는
5억입니다
임대차3법 만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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