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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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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0

임대차3법 만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임차인은 2017. 11월

계약을 하고

2019. 11월 재계약을

단 한푼도 인상않고 갱신해 주었는데,

2021. 11월 만기인바, 2020.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최초 전세금 3억5천

에 인상 않고

4년을 살게 해주니

3억5천에 대해 5%만

인상해주고 2년을

더 살겠다고 버티니

기가찹니다

현재 전세시세는

5억입니다

임대차3법 만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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