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만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임차인은 2017. 11월
계약을 하고
2019. 11월 재계약을
단 한푼도 인상않고 갱신해 주었는데,
2021. 11월 만기인바, 2020.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최초 전세금 3억5천
에 인상 않고
4년을 살게 해주니
3억5천에 대해 5%만
인상해주고 2년을
더 살겠다고 버티니
기가찹니다
현재 전세시세는
5억입니다
임대차3법 만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요구는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한차례 갱신이 된 사정이 있다면 다시 갱신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갱신청구 조건이 갖춰졌다면 달리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1회에 계약 갱신을 한 점에서 다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한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3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갱신을 거절하시면 되며, 없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시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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