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인데 취업지원서작성시 병명기재를 안하면 취업시 불이익 및 추후 법적문제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23살 쯤엔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조현병으로 군면제5등급을 받았습니다.올해로26살인데 아직 조현병약을 먹고 있고 앞으로도 반평생 약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운전면허 자격증 응시자격이 될까요?그리고 혹시 응시지원서에 병명기재를 안하면 법적문제가 생기나요?
2.취업서 작성시 병명기재를 꼭 해야하나요?
3.한자지도사로 진로를 정하려고 하는데 조현병이어도 취업할 수 있을까요?취업시 불미스런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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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자격시험을 보거나 취업을 할때 질병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함에도 이를 숨기고 적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신질환자는 운전면허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운전면허 시험장 측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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