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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생쥐89
세심한생쥐8923.09.08

조울증으로 군대 면제를 받은 취준생입니다. 서류, 면접에서 면제사유를 물어볼때 거짓말을 해도 채용시 불이익이 있나요?

제 질병때문에 서류나 면접시 정확하게 사유를 밝히기 곤란합니다. 서류에는 면제사유를 "질병"으로 쓰고 실제 면접에선 질문시 준비된 거짓사유로 말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렇게 거짓으로 기재, 답변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두루뭉실한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한 최선책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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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과정에서 면접등을 통해 병역면제 사유를 묻는 것은 일반 사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든 정상적인 전역이든 병역의 의무를 필한 것이 채용요건이라면 채용에 응한자가 그를 만족시키면 족할 뿐 자신의 병역면제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헌법 19조에 따른 채용에 응한자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역면제의 사유 중 특정 사유가 해당 사업장이 요구하는 근로자의 능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걱정하는 사용자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답변시 허위이력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회사에서 알게 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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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나 면접의 허위진술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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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질서 유지/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추후 발각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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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완치가 되었다면 취업면접시 질병의 구체적 사유까지 질문자님이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질병에 따른 군대면제는 완치된 이후에도 취업면접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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