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과정에서 면접등을 통해 병역면제 사유를 묻는 것은 일반 사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든 정상적인 전역이든 병역의 의무를 필한 것이 채용요건이라면 채용에 응한자가 그를 만족시키면 족할 뿐 자신의 병역면제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헌법 19조에 따른 채용에 응한자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역면제의 사유 중 특정 사유가 해당 사업장이 요구하는 근로자의 능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걱정하는 사용자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답변시 허위이력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회사에서 알게 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