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변호시가 있었던건가요?
드라마를 보던중에 조선시대에도 변호사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조선시대에도 변호사란 직업?이 있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외지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랑은 구별을 답변자로서는 어렵다 판단 됩니다.
조선은 헌법이나 법률, 인권, 민권, 법치주의, 입헌주의 같은 단어조차 없었던 나라입니다.
조선시대는 사또가있었습니다.
사또와 아전들이 맘대로 했기 때문에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당연시되던 나라였어요.
돈을 먹이면 역적죄 아닌 한 거의 다 방면되고, 돈이 없으면 작은 좀도둑도 처형시켰죠.
심지어 끔찍한 고문으로 자백을 받는 것은 당연했고, 심지어 증인에게도 고문을 해서 자백 받았어요.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런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정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소송을 대신해주고 법조문을 거론하며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승소하면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에는 외지부가 있었습니다.
외지부는 밖에 있는 지부라는 뜻으로 이 명칭은 장례원을 도관지부라 칭한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장례원은 노비 문서와 노비 관련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사로 조선시대 부는 토지와 노비의 양에 달려있어 당시 이 관사의 역할이 컸는데 장례원에 속한 관원도 아닌 일반인이 법률을 암송하며 문서를 위조하여 송사하는 자를 교사하고 송사에서 이기면 자기가 그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들을 장례원 밖에 있는 지부 , 외지부라 칭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도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외지부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