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외지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랑은 구별을 답변자로서는 어렵다 판단 됩니다.
조선은 헌법이나 법률, 인권, 민권, 법치주의, 입헌주의 같은 단어조차 없었던 나라입니다.
조선시대는 사또가있었습니다.
사또와 아전들이 맘대로 했기 때문에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당연시되던 나라였어요.
돈을 먹이면 역적죄 아닌 한 거의 다 방면되고, 돈이 없으면 작은 좀도둑도 처형시켰죠.
심지어 끔찍한 고문으로 자백을 받는 것은 당연했고, 심지어 증인에게도 고문을 해서 자백 받았어요.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런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