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사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중간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바 없이 바로 전환된 경우인데 앞의 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재외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다면 앞의 7개월 기간도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의 7개월 사용자 + 이후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고용승계 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