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임대 당첨됐는데 지금 사는 집 계약이 안 끝났어요
지금 사는 집을 12개월 전에 전세 1억 8500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LH국민임대 당첨이 돼서
임대인 분과 협의해서 작년부터 계속 직방에 매물을 올려놨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올려둔 매물의 집값이 매매 1억 5천, 전세 1억 3천까지 떨어져서 몇 달째 아무도 집을 보러 안 오네요
깡통전세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임대인 분은 무조건 제가 들어온 값인 전세 1억 8500에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와야 줄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건 이해는 됩니다만
집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서는 '그런 가격엔 올려봤자 안 나갈거'라고 안 받아줍니다.
지금 사는 집의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아서
그냥 이사 나가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어서 그럴 수가 없네요
보증금이 또 100% 제 돈도 아니라 90%는 HUG안심 은행 전세대출금이거든요
대항력이 없는 상태로 못 돌려받기까지 하면 비싼 전세대출은행이자만 계속 내야하는데 그럴 돈은 또 없어서...
게다가 LH국민임대 계약을 포기하면 걸어둔 계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30만 원 가량 내고
이미 당첨자로 처리돼서 재당첨 제한도 걸리고 수년 간 LH공공임대 가산점 마이너스를 받는다더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청약통장도 날아간다고 하네요
슬프네요... 계약금만 넣고 계약도 아직 안했는데 3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5년 넘게 부은 청약 통장도 못 쓰게 된다니...
당첨된 국민임대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3월 15일이 계약일이라...
저번에 답변해주신 분은 가족중 한사람의 주민등록과 일부짐을 남겨두어 전세금을 돌려 받을때 까지 권리를 유지하는 방법 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기간 끝날 1년 후에나 가능하고, 가족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