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잔금을 못 치룰경우 잔금일이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몇 % 받아야 하나요?
23년 9월 4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원 수령
23년 11월 3일 중도금 12억원 수령
24년 4월 3일 잔금 16억 6천
인 상황이고 저는 매도인이고 현재 새집을 계약해 24년 3월 1일 이사합니다.
매수자는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하는 입장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제게 잔금을 치룰 계획입니다.
현재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이 전무하여 4/3일 날짜를 맞춰 전세를 못 들일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인데,
만약 그 그럴경우
매도인도 4/3일 잔금을 못 치룰경우 잔금부분(16.6억)에 대해 이자지급의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4/3일 이전 서로 문자로 이부분 즉, 잔금미지급시 잔급납부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을 서로 나눌 예정인데
이때 법적으로 상식선에서 제가 이자를 몇% 로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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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 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지연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이율인 연 5%를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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