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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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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부동산매매잔금을 못 치룰경우 잔금일이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몇 % 받아야 하나요?

23년 9월 4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원 수령

23년 11월 3일 중도금 12억원 수령

24년 4월 3일 잔금 16억 6천

인 상황이고 저는 매도인이고 현재 새집을 계약해 24년 3월 1일 이사합니다.

매수자는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하는 입장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제게 잔금을 치룰 계획입니다.

현재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이 전무하여 4/3일 날짜를 맞춰 전세를 못 들일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인데,

만약 그 그럴경우

매도인도 4/3일 잔금을 못 치룰경우 잔금부분(16.6억)에 대해 이자지급의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4/3일 이전 서로 문자로 이부분 즉, 잔금미지급시 잔급납부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을 서로 나눌 예정인데

이때 법적으로 상식선에서 제가 이자를 몇% 로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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