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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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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를 조금 늦게 신청해도 문제없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거로 예상되는데요(2월 퇴사했고 1월,2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

6월 중순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곧바로 신청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 총 6개월 이라고 했을 때 1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3개월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실업급여는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달 정도 늦게 신청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받으실 수 있는 기간 등 고려하여 신청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초과하지 않게 잘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지 않다면 6월 중순쯤에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후(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6월 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