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사업자가 학원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고 관련
법인 사업자가 학원인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교육업이 있으면 학원 인가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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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교육업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된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인가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