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하고 2018년12월에 면책받았는데요 은행거래 안되네요..;;?
2018년 12월에 면책 받았고요 이제 5년되가는데
은행은 왜 거래가 안될까요?
국민은행같은경우 80만원정도가 있어서 인출할려고 하니
20몇만원이 뭐가걸려있데서 파산 면책받았다고 했는데
안된데요;; 어째야되죠?
혹시몰라 인터넷법원내 내사건조회 했서 봤는데
채권자에 은행은 없네요..;;
은행에 돈빌린적이 없으니
은행은 채권자가 아닌게 맞는거가닌가요..?
묶인돈도 아까운것도 아까운데
은행거래 안되나해서요..ㅠ
지금은 파산신청하고 새로계설한 우체국 계좌쓰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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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마 채권압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책을 받았어도 위 압류는 별도로 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사건 번호 확인 후 대법원 사이트를 통하여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한 후 파산 시 면책이 된 채권자에 대한 조치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