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단단한노린재173
단단한노린재17323.03.08

작년 2월 퇴사하고 실업급여 6개월 받았는데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질문드려요! 보통 이런경우에 하는게 나은지 안하는게 나은지 헷갈려서요 공부하면서 쉬었어서 실업급여외 소득은 없었습니다ㅎ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시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은 기본공제만으로 정산되었을텐데 정확한 내용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 알겠지만 보통은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으로 기납부세액은 모두 환급되어 마지막 급여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결정세액이 0이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결정세액이 양수라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2월에 퇴사하시고 다른 곳에 이직을 하지 않으셨면 별도로 연말정산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는 세금과 관련 없이 받는거여서 따로 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2월까지만 급여가 있었고(실업급여는 비과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5월에 연말정산을 해 보기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