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시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은 기본공제만으로 정산되었을텐데 정확한 내용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 알겠지만 보통은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으로 기납부세액은 모두 환급되어 마지막 급여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결정세액이 0이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결정세액이 양수라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