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모욕죄 로 고소 성립되나요??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다른사람에 의해 특정 병원이 언급이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제가 몇마디를 보태는 과정에서
거기병원장 사모가 간호사냐 라는 누군가의 말에
"ㄴㄴ" 라고 제가 답글 톡을 남겼고 그거에 대해 또다른누군가가 아마 간호사 일꺼다 라고해서
제가 다시 "아닌걸로 아는데 맞나요?ㅋㅋ" 라고 재차 답변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여기 많이 바쁜가요??? 원장님 한분계시면 하루에 볼수있는 환자가 정해져있을것같은데 저번에 사람 충원한다고 한것 같아서요" 라는 톡에 "처방을 원장이 아닌 누가 내겠죠. 치료를 하면서 처음온사람 처방내기 어려움" 이라고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던중 누군가의 제보로 그 사모라는 사람이 그 오픈채팅에 들어와서
한번만 더 병원이야기 하고 허위사실 이야기 하면 가만히 있지않겠다고
본인을 간호사 아니라고 헛소리 하신분 고소 가능하다면서 사실이 아닌걸로 이러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며 고소 할테니 담당변호사가 전화하면 전화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무조건 보고 들은것처럼 얘기한것이 아니라 아닐꺼다 맞냐? 는 식으로 추측성 발언으로 얘기한것도 허위사실 유포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2. 고소가 가능하다면, 정말 저 사모 말대로 변호사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할지???
3. 만약 정말로 변호사에게 연락이 온다면, 어떤식으로 대응이나 대처를 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절대 비방이나 공격적인 부분을 답글을 단것은 아니며, 모르는부분이라 확인하려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이나 생각을 적시한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번호나 신상을 알 수 없습니다.
3. 연락올 가능성은 없으며, 연락온다고 해도 범죄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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