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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레오파드36
기쁜레오파드3623.10.20

허위사실 유포죄 나 모욕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다른사람에 의해 특정 병원이 언급이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제가 몇마디를 보태는 과정에서

거기병원장 사모가 간호사냐 라는 누군가의 말에

"ㄴㄴ" 라고 제가 답글 톡을 남겼고 그거에 대해 또다른누군가가 아마 간호사 일꺼다 라고해서

제가 다시 "아닌걸로 아는데 맞나요?ㅋㅋ" 라고 재차 답변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여기 많이 바쁜가요??? 원장님 한분계시면 하루에 볼수있는 환자가 정해져있을것같은데 저번에 사람 충원한다고 한것 같아서요" 라는 톡에 "처방을 원장이 아닌 누가 내겠죠. 치료를 하면서 처음온사람 처방내기 어려움" 이라고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던중 누군가의 제보로 그 사모라는 사람이 그 오픈채팅에 들어와서

한번만 더 병원이야기 하고 허위사실 이야기 하면 가만히 있지않겠다고

본인을 간호사 아니라고 헛소리 하신분 고소 가능하다면서 사실이 아닌걸로 이러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며 고소 할테니 담당변호사가 전화하면 전화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무조건 보고 들은것처럼 얘기한것이 아니라 아닐꺼다 맞냐? 는 식으로 추측성 발언으로 얘기한것도 허위사실 유포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2. 고소가 가능하다면, 정말 저 사모 말대로 변호사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할지???

3. 만약 정말로 변호사에게 연락이 온다면, 어떤식으로 대응이나 대처를 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절대 비방이나 공격적인 부분을 답글을 단것은 아니며, 모르는부분이라 확인하려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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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측성 발언으로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변호사가 개인휴대전화를 알 방법은 의뢰인로부터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3. 변호사가 연락한다는 것은 합의를 위함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들어보시고, 합의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