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의 상대방 채팅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단톡방엔 33명정도 있는 상태였으며
제가 병원 수술에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하여 저까지 3명이 갑,을,병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이 중간에 병원가서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김에 정신 상담도 받고 와라며 불쾌한 언행을 발설하였지만
첨엔 장난인줄 알고 난 멀쩡한데?라고 했는데
정이 설마 이러면서 저의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식으로 비꼬았습니다.
다른 을이 황급히 주제를 바꾸며 다른 얘기를 하는 식으로 흘러갔지만
기분이 나빠 캡쳐를 해둔 상태이며 죄가 성립이 궁금하네요
공연성과 허위사실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는걸로 저는 보이지만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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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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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공개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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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검토하여야 모욕죄 여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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