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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금 입금시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대출금 1억을

장모님께서 직접 입금해주시면(은행쪽 가상계좌로) 증여세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친족 증여로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지분이 5대 5라면, 엄마가 자녀(아내)에게 5천, 장모가 사위에게 5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아내는 증여재산공제 5천을 적용받아 증여세가 없고

    사위는 기타친족 증여로서 증여재산공제 1천을 받아 나머지 4천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 4백만원)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의 명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장모님이 딸에게 주는 금액이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사위에게 주는 금액이라면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부부의 대출금을 장모님께서 직접 상환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며느리,사위의 경우 10년간 증여공제 1천만원, 자식의 경우 5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봅니다. 위의 경우, 실제 대출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반반씩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