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근로인지 봐주세요ㅠㅠㅠㅠㅠ
옷가게이며 직원 5인 이하 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2. 오전 11시~ 저녁10시까지 총 11시간 일함
3. 이에 대한 주휴수당 없음
4. 쉬는시간 11시간중에 50분
5. 주6일 출근자는 연차 제공 일년에 8개
주 5일제는 연차 없음
6. 코로나로 7일 격리하는 동안 빠진거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원래 2일 휴무 있어서 거기서 하루 빼돌라고 하니까 만근해야 휴무 생기는거라고 7일치 일급 다 뺀다고 함
법을 잘 모르기도하고 ㅠ 제가 느끼기에 부당한데 법으로 봤을땐 제가 부당한 것은 없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1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확인필요합니다.
2. 연차의경우도 최초1년미만은 11개 / 1년간 15개발생합니다.
3. 코로나의 경우 무급 또는 연차로 처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보통 7일 중 5일만 근로일이면 5일치를 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휴무일도 임금에서 공제한 부분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 이하의 벌금)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오전 11시~ 저녁10시까지 총 11시간 일함
3. 이에 대한 주휴수당 없음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쉬는시간 11시간중에 50분
>>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동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진정 대상입니다.
5. 주6일 출근자는 연차 제공 일년에 8개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 5일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6. 코로나로 7일 격리하는 동안 빠진거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원래 2일 휴무 있어서 거기서 하루 빼돌라고 하니까 만근해야 휴무 생기는거라고 7일치 일급 다 뺀다고 함
>> 주휴수당 1일분 및 무급휴가 5일분을 합한 총 6일분만 월급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의만 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3.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최소 1시간은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5.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지만 휴무일은 원래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차감하면 안됩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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