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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3

집주인과 구두합의한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는걸까요?

계약서를 며칠 후 작성하기로 하고, "세입자를 안구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지내다가 계약서 작성하기 전날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계약 파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금을 아직 안치뤘다고해서 법적 효력이 없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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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긴 한데 이건 말을 바꿔버리면 소용이 없드라구요

    그래서 정확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해야 완전한 계약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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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인간의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되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두분이 계약을 하기로 합의된 순간부터 계약에 대한 효력은 발생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약금계약의 경우는 계약금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일방적인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배액상환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은 성립하였으므로,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진행을 요구하시거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실 수는 있지만,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스스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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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고해도 금전적 손해가 없기때문에 받아드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미리 가계약금을 입금하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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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 된 사항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황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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