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인간의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되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두분이 계약을 하기로 합의된 순간부터 계약에 대한 효력은 발생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약금계약의 경우는 계약금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일방적인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배액상환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은 성립하였으므로,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진행을 요구하시거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실 수는 있지만,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스스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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