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과 구두합의한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는걸까요?
계약서를 며칠 후 작성하기로 하고, "세입자를 안구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지내다가 계약서 작성하기 전날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계약 파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금을 아직 안치뤘다고해서 법적 효력이 없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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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며칠 후 작성하기로 하고, "세입자를 안구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지내다가 계약서 작성하기 전날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계약 파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금을 아직 안치뤘다고해서 법적 효력이 없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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