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개월만 계약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2020년 3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다가 2020년 8월부터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게됨 > 일은 그대로 진행하나 소속이 바뀜
처음에 바뀐 아웃소싱업체 A에서 10개월 근무하고 2주 쉬고 들어와야 한다고 하여 2주 쉬고 다시 계약서 작성
A업체에 소속된 채 근무중(재계약하고 얼마나 근무했는진 정확히 기억 안남)
다시 소속이 바뀐다고 하며 다른 아웃소싱업체 B로 소속이 변경됨. 변경된 이후 10개월 근무하니 2달 쉬고 와야한다고함
> 소속이 변경 된 A,B 업체 둘다 대표 동일한 사람
근무기간 중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며 확인서 미제출시 근무 어렵다고 안내받음
1. 이런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1.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1-2. 퇴직금 요구가 불가능하다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 하게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