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던 저희 아버지 차를 다른 차가 긁고 갔는데요. 블랙박스로 확인하니까 분명 내려서 긁힌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본인 갈길을 가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역시 엄연히 범죄가 되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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