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조치의무 불이행과 뺑소니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길 주차장에 주차 했는데,
다음 날 가보니 옆 쪽에 긁힘 자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했는데,
교통사고 조치의무 불이행이라고 하던데요~!!
뺑소니와 조치의무 불이행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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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는 도주 운전죄로 특가법상 사람에 대해서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뒤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는 차량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뺑소니인 도주운전죄가 아닌 사고후미조치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고후 미조치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이고 해당 사건도 사고 후 교통사고 신고 등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뺑소니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고, 이를 법률적으로 표현했을때에는 사고후 미조치(교통사고 조치의무 불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