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 상생 임대인에 대하여 문의코져합니다.

아파트 임대를 하고 있는데 몇년전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년)

그러면 10년이상 보유시 2년 거주가 인정되어 해당 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40%,거주 40%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거주는 안하셨으므로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4%, 최대 10년 이상 보유시 40%공제가 됩니다.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