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법무부에 수감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수감된 교도소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송달주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과정에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