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운좋은거미255
운좋은거미25524.03.18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 과정에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법무부에 수감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수감된 교도소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송달주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과정에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시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도 상대방 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과정에서는 별도의 사실조회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서는 사실조회신청같은 증거신청이 채택되지는 않는데(아직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한번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