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진행중 임대인의 국세미납건
허그 청년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의 5%를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융자 없고 빛 없는 집이라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열람 동의를 해줘서 열람했더니 체납이 있더라고요.
부동산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이 국세 체납 증명이 없음을 증명한다. 라고도 넣었었는데 체납이 있어서 이 상태에서 임대인 국세 체납이 있는데 허그 전세대출 심사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입금한다고 완납증명서를 준다고했는데 그게 벌써 1주일이 넘었습니다. 제가 초조해서 자꾸 전화하면 딴소리하고 연락도 잘 안받고요.. 부동산도 나몰라라 합니다. 만약 심사에 임대인 체납사실로 대출이 안나오거나 심사 전에 체납있어서 대출 심사도 거절하면 제가 임대인과 부동산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당연히 처음에 대출 나오는 집이라고 해서 특약에 "임대인 과실로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도 있는데 현재 거주 집이 다음달 초에 나가야해서 이 계약이 어그러지면 저는 거주하는 집을 구할때 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거주지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설마 1년 이상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생기려나요?
아니면 조용히 계약금 넣은 금액만 되돌려 받아야하나요? 근데 저는 속은 느낌도 나고 계약금 반환도 어영부영 시간을 끌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