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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219
부유한물범21923.03.18

4대 보험은 무조건 하는 건가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내년에 첫 직장을 가는데 직장생활 하면 4대 보험을 들잖아요. 4대 보험이 의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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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한달 이상을 주60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4대보험상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내년에 첫 직장을 가는데 직장생활 하면 4대 보험을 들잖아요. 4대 보험이 의무 인가요??

    -> 4대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일용직으로 월 8일 미만 근로하는 경우 등은 일부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1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