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배우자 근로자성 확인 관련
2020.01월 개업한 소상공인 스타트업입니다.
2020.10월 업역 확장을 위해 여직원 신규채용
만 2년 근무 후(근무이력, 출퇴근이력 있음.. 근무 관련된 기사도 있음..)
2022.11월 초 사업주와 혼인신고.
2022.11월 말경 2세 출산 후 출산휴가대위신청/육아휴직을 진행코자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로 불인정해주네요(사유도 너무 불투명합니다.. 원래이런가요..? 어떤 항목이 문제가 있는지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불인정이다. 뭐 이런 식이네요...?)
일단은 심사청구로 고용노동부로 이관 되었는데 원래
이렇게 정량적지표가 없에 정성적 판단을 하는건가요? 심사청구 재고를 위해 무얼 더 보강하면 좋을까요??